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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과 정보

'가상자산 (코인) 과세'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

by 린수꺼거 202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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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자인 내가 '가상자산(코인) 과세'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 

조세 정의와 투자자 보호가 빠진 조급한 과세는 개혁이 아니라 시장 고사다


나는 평생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온 상식적인 시민이자 소액 가상자산 투자자다.

공평한 과세, 조세 정의,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기본 가치와 정책적 지향점에 깊이 공감하며 표를 던져왔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안을 바라보는 심정은 몹시 답답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현재의 과세 체계가 제도적 기반과 형평성, 현실적인 행정 인프라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일단 세금부터 거두고 보자'는 식의 징벌적 행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지지자로서 당이 더 진보적이고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현행 코인 과세 정책이 지닌 구체적인 허점과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냉정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1. 과세 인프라 부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현재 과세 당국이 확보한 행정력은 사실상 업비트, 빗썸, 코빗 등 국내 중앙화 거래소(CEX)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생태계의 본질은 탈중앙화에 있다.

  •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온체인)의 파악 불가능: 바이낸스, 바이비트 같은 해외 거래소나 메타마스크, 팬텀 등 개인 지갑 간의 거래 내역을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완전 파악하는 것은 현 기술 수준상 불가능에 가깝다.
  • 납세자에게 떠넘겨진 증빙 부담: 결국 국세청이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면, 투자자가 수년 전 여러 지갑과 거래소를 거친 이동 경로 및 취득가액을 일일이 증빙해야 한다. 증빙에 실패할 경우 억울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위험이 크다.
  • 국내 이용자만 겨냥하는 역차별: 추적이 쉬운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해외 DEX(탈중앙화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이용하는 유저들은 과세 사각지대에 놓이는 '성실 납세자의 역차별'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다.

2. 주식과의 치명적 형평성 불균형: 왜 코인만 22% 기타 소득인가?

조세 정책의 핵심은 자산 간의 '형평성'이다.

하지만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안은 전통 금융자산인 주식 시장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불평등하다.

구분 국내 주식 (금융투자소득) 가상자산 (현행 과세안)
소득 분류 금융투자소득 기타소득 (복권/상금 취급)
기본 공제 한도 과거 금투세 기준 연 5,000만 원 논의 연 250만 원
세율 수익 규모별 차등 (20%~25%) 단일 22% (지방세 포함)
손실 이월공제 최대 5년간 이월 인정 논의 불가 (당해 연도만 적용)

코인은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층과 서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이를 정식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복권 당첨금이나 불로소득에 매기는 '기타소득 22%'를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 또한 공제 한도가 연 250만 원에 불과해 소액 투자자들까지 대거 세금 대상자로 전락하게 된다.


3. 손익통산·이월공제 불가와 실무적 계산의 난맥상

가상자산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

폭락장에서 거대한 손실을 입었다가 다음 해에 겨우 일부를 회복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현행 과세 안은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예시: 1년 차에 -5,000만 원 손실을 보고, 2년 차에 겨우 +1,000만 원 수익을 낸 투자자가 있다면?

 

          전체 계좌는 여전히 -4,000만 원 손실 상태임에도, 2년 차 수익(1,000만 원 - 공제 250만 원)에 대해 약 165만 원의 세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게다가 에어드롭(Airdrop), 스태킹(Staking) 보상, DeFi 유동성 공급, NFT 거래 등 가상자산 특유의 온체인 수익 유형에 대해서는 소득 발생 시점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조차 세법상 불명확하다. 기재부와 국세청마저 구체적인 해석 가이드를 완벽히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4. 투자자 보호는 '나 몰라라', 세금만 강행할 때 생길 시장 부작용

주식 시장은 상장 폐지 규정, 주가조작 처벌, 공시 의무 등 체계적인 투자자 보호 제도가 갖춰져 있다.

반면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권도형의 '테라-루나 사태'나 해외 거래소 뱅크런 사태처럼 투자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기본적인 '가상자산 2단계 업권법(시장 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조차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과세만 서두르는 것은 책임 없는 권력 행사나 다름없다.

 과세 강행 시 예상되는 시장 부작용

  1. 국내 거래소 자본 유출: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자금이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거래소(DEX)로 대거 이탈할 것이다.
  2. Web3 신산업 생태계 고사: 블록체인 스타트업, dApp 개발사, 벤처기업들이 규제와 과세 부담을 피해 해외 법인(싱가포르, 두바이 등)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된다.
  3. 조세 저항 및 청년층 표심 이탈: 합리적이지 않은 세금 부과는 청년 및 소액 투자자들의 대대적인 조세 저항과 정권에 대한 강한 반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나 역시 정부 여당이 강행할 경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재고할 것이다.

결론: 민주당이 바로잡아야 한다, '선(先) 제도 정비, 후(後) 과세'로

가상자산 과세 반대가 결코 '무과세 특혜'를 달라는 주장이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당한 과세"다.

 

더불어민주당이 참된 개혁 정당이라면 다음 4가지 선결 과제를 해결한 뒤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

  • 첫째, 가상자산을 정식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소득 분류를 '금융투자소득'으로 개편할 것.
  • 둘째, 주식 시장 수준에 맞춰 기본 공제 한도를 유의미하게 상향할 것.
  • 셋째, 손실 이월공제(최대 5년 이상) 및 손익통산 제도를 완벽히 구축할 것.
  • 넷째,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 과세 인프라 확충 및 2단계 업권법(투자자 보호)을 완성할 것.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과세 강행은 시장을 음성화하고 청년 투자자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차단할 뿐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합리적 개편'에 전향적으로 나서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각종 가산자산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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