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제도 #국민연금 #노후복지 #지역가입자 #연금과세 #연금형평성 #조기노령연금1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강화, 연금 수급자의 현실과 제도 개선 2022년 9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고령 연금 수급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수십만 명의 노인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매월 평균 22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새로 납부해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만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건강보험에 함께 등록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문제는 2022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소득 기준이 연 20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연금 수급자 다수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약 25만 가구가 지역가입자.. 2025. 6.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