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고령 연금 수급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수십만 명의 노인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매월 평균 22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새로 납부해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만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건강보험에 함께 등록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문제는 2022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소득 기준이 연 20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연금 수급자 다수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약 25만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 가구는 연간 평균 264만 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고령자들에게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국민연금 수급자는 왜 더 불리한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이면서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에다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만 받는 사람이 오히려 실질 가처분 소득이 적어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이러한 역차별 구조는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실제로 일부 수급자들은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이더라도 건보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현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기준이 너무 급격하게 강화되어 생계에 직접 타격
-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과도한 건보료 부과
- 국민연금-기초연금 간 역진적 구조로 인한 불평등
- 조기연금 선택 증가로 연금 재정에도 악영향
- 수급자 대상 정보 부족…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 필요
이제는 보완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1. 피부양자 기준의 단계적 적용
소득 기준을 1년 만에 3400만 원 → 2000만 원으로 급격히 내린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구간별 피부양자 제도를 도입해, 일정 소득 범위 내에선 일부 보험료를 내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수급액에서 기초연금만큼 공제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수급액 중 기초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초연금액 상당분을 공제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3. 연금 개시 전 정보 제공 시스템 도입
예상되는 건보료, 세금, 피부양자 여부 등을 연금 수급 개시 전 사전 안내함으로써, 수급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조기연금 선택 방지 대책
건보료 때문에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비효율을 막기 위해, 조기연금에 따른 감액과 건보료 상승 간의 상관관계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5. 소득 중심의 건보료 체계 개편
일본처럼 자산과 지출도 일부 반영하는 복합적 기준의 건보료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소득 기준으로 노인의 현실을 재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맺으며
건강보험은 ‘아플 때 버팀목’이 되어야 하지, ‘연금 받는 벌’이 되어선 안 됩니다.
지금의 제도는 열심히 국민연금을 낸 사람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가하는 구조로, 신뢰 회복과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는 만큼, 연금과 건강보험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보완과 제도 혁신이 절실합니다.
'경제 뉴스 전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차 추경안: 소비쿠폰부터 채무조정까지, 30조 5천억 원의 의미는? (4) | 2025.06.20 |
---|---|
XRP 레저·SWIFT 연결 확인, 글로벌 결제 판도 바뀔 대사건 (2) | 2025.06.19 |
아마존, XRP 결제 도입 검토: 인터렛저가 이끄는 글로벌 결제 혁신 (3) | 2025.06.16 |
이더리움의 미래: 고래 매집부터 글로벌 거시자산까지 (2) | 2025.06.16 |
홈플러스 사태,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해법은 무엇인가? (2) | 2025.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