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거래소도 가상자산 매도 허용! 제도화 본격 시동
오는 2025년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도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단순한 실무 지침이 아니라,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볼 수 있다.
왜 지금? 이번 조치의 배경
최근 몇 년 사이, 가상자산은 개인 투자자를 넘어서 기업, 법인, 나아가 비영리단체의 기부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없어, 자산 매각이나 운용이 법적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5년 이상 업력의 법인부터 매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비영리법인의 매도 조건
-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 설치 필수
-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화 원칙
-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 상장된 자산만 기부 허용
- 자금 출처·거래 목적 확인 등 KYC/AML 강화
거래소의 매도 조건
- 자체 운영 경비 충당 목적에 한해 허용
- 시총 상위 20개 가상자산에만 적용
- 자체 거래소를 통한 매도 금지
- 일일 매도량은 전체 매각 계획의 10% 이내
- 이사회 결의 및 매도·자금사용 사전·사후 공시 의무
'상장빔'과의 전쟁… 거래지원 기준도 개정
가상자산 신규 상장 시 초기에 거래량이 몰리며 급등락을 일으키는 이른바 '상장빔 현상'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6월 1일부터 상장되는 모든 가상자산에 새로운 거래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주요 개정 내용
- 매매 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 부과
- 초기 일정 시간 동안 시장가 주문 제한
- 좀비코인·밈코인 등 시세조종 가능성 높은 자산 제한
- 자체 기준 미달 시 거래지원 중단
"일 평균 회전율 1% 미만 또는 글로벌 시총 40억 원 미만은 거래지원 제한"
"밈코인은 일정 커뮤니티·거래 내역 이상 시에만 허용"
이는 단순한 정리작업이 아니라, 시장 전반의 신뢰도와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 장치다.
제도화 신호탄, 앞으로의 방향은?
이번 조치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제도권 가상자산 시장을 준비하는 사전 정비 작업이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에는 상장법인·전문투자 법인에 실명계좌 발급도 허용할 계획이며, 향후 통합 가상자산법 제정 시 이 기준들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향후 예상 변화
- 기관·법인 투자자 유입 가속화
- 알트코인 정리로 상장 종목 질적 향상
- 개인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STO(토큰증권) 기반 디지털 금융시장 확대
마무리: 가상자산 시장, 본격 ‘제도권 진입’ 중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시장이 ‘자유방임의 시대’를 끝내고, 책임과 규율을 갖춘 제도권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뜻한다.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환경이 더 안전하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프로젝트와 거래소에는 자정과 경쟁의 시작을 의미한다.
2025년 6월,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한 걸음 더 성숙해진다.
준비된 플레이어에게는 기회, 그렇지 않은 이에게는 퇴장 종이 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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